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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벌금 언제 얼마?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는 오늘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함과 더불어서 미착용 시 과태료(벌금)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액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정 적용 장소 및 대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에는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의 내부가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 유통물류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단계 시설 포함
  •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 오락실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150㎡ 이상)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공연장
  • 영화관
  • 목욕탕/사우나
  • 실내 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세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힘들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의료행위, 세면, 수영장, 목욕탕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운 경우
  •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마스크 착용 (날숨 시 감염원 배출 가능)
  • 스카프 등의 옷가리로 가리는 행위

이러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는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등의 단속원이 위반 즉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은 신분증 제시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며,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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