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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완벽정리(최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에로사항을 겪고 도산, 파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도 채용을 하지 않거나 내년으로 미루면서 많은 취업준비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달 12일 부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진행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때에는 총 43,000여명이 신청하여 40,000여명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
이번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3순위 대상자이거나 1차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 대상자는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번 기간안에 취성패에 참여하시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명까지 지원되므로 자신의 순위를 잘 기억하시고 혹 순위가 높은데 못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이번 특별구직지원금 자격은 나이가 만18세에서 34세까지이며 학력과 전공은 무관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고용보험DB기준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등의 직업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상세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세 |
연령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
학력 | - |
전공 제한 | 없음 |
취업 상태 |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 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특화 분야 | 신청시 중위소득이 우선순위 고려 조건에 포함됨 |
추가 단서 사항 | 연령 제한 예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대상별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순위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
순위 | 상세 |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19.1.1 ~ 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 및 20.9.11 ~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2순위 | 2019년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등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해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사람으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사람 |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19.1.1 ~ 20.9.10에 사업참여를 시작해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사람 및 20.9.11 ~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참여를 시작해서 20.7.31 이전에 종료된 사람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http://www.youthcenter.go.kr
이번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요일별 신청제입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자신의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끝자리에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1, 6),
- 화(2, 7),
- 수(3, 8),
- 목(4, 9),
- 금(5, 0)
- 토(누구나),
- 일(누구나)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지원금의 지급은 이의신청기간인 11월 중순이 지나야 지급이 될 예정인데, 현재로썬 11월 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 지급시기 - 11월 말에 지급 예정
- 지급금액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 지원서비스 - 취업 상담, 알선, 직업 훈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관련 문의방법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구직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또는 카카오톡 상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카톡 중 편한대로 하시면 되는데 각각 상담시간이 정해져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상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상담 - 9시부터 18시까지
- 카톡상담 - 8시부터 21시까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완료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에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통보하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18일부터 22일가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완료한 후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당하고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특별구직 지원금 수령 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후 최소 2개월간은 참여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기간에 초기 상담과 IAP 수립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오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챙겨서 특별구직지원금도 받으시고 취업도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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