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국세청은 올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1년 3월이나 5월의 신청기간에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201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제도로써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잇으며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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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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