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 2020. 12. 10. 17:27

국세청은 올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1년 3월이나 5월의 신청기간에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201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제도로써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잇으며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된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0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오늘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해서 환수가 예상된다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로 정산을 지급유보합니다.


2020년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당해년도 6울 중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정산은 2021년 9월중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여 정산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소유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소유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4. 신청제외: 1~3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2019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전화: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등록 > 신청완료의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Mobile):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및 연락처 등록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PC): PC로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대리신청: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2020년 9월에 한정하여 한시적 운영하며 이후에는 계속 운영될지는 추후 공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요건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산정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환급액
※ 근무월수 산정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중도퇴작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 결정하여 20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12월 중(12/10~), 하반기는 2021년 6월 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최종정산은 2021년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이런 근로장려금 책정에 있어 자영업자나 상공인들의 총급여액은 업종별 조정률을 거쳐서 계산이 진행되는데,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등이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인적용역등은 최대 90%까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장려금을 금일부터 지급하였는데 그 총액은 4000억 수준이며 91만여 가구에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가구원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하반기 분이나 정기분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기간을 기억해두셧다고 신청하셔서 챙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총정리

[정보] -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노인 국가 지원 정부)

[정보] - 코로나 qr코드 발급 방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