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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확연한 날씨의 변화를 느낄만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고 그날그날 날씨에 맞게 옷을 잘 준비해 혹여 차가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상에도 여전히 확산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우리는 얼마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인 생활방역,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상 생활속에서 손씻기, 자발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생활화하여 코로나를 예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전히 감염에 대한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1단계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코로나 1.5단계

현재 우리는 지역적 감염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중에 있씁니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에서 1.5단계로 단계가 격상되게 됩니다. 이런 격상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일주일간 확진이 되는 상태이며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면 1.5단계로 격상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의료체계에서의 여유가 있을 경우나 위협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격상의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1.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시작단계에서의 차단이므로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진행하며 다중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변경됩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학원등에서 거리를 띄우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격상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변화에 적응중인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눈앞에 두고 잇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시 과거의 유행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격상은 지역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면 격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에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단계로의 격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격상 조건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업소별 방역수칙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진행되며 업소별, 유형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100명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10%이하 입장허용
학교 인원 1/3 이하, 최대 2/3까지
종교활동 인원 20%이내
직장 재택근무 확대 권고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보] - 마스크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정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과태료

지난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턱스크를 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하여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앞서 미국에서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희소식에 우리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 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우리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여파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적극 노력하여 2.5단계 3단계로까지 격상되지 않도록 막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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