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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올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역대급 재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런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접수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방역조치 및 예상치 못한 매출감소로 인해 생계난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어려워진 가정에 작은 활로를 열어줄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정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과 일반 업종이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인 경우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유흥주접 10억이하, 일반음식점 10억이하 등)여야 하며 매출액의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액의 규모가 연 4억원이하여야 하며 올해 매출액의 감소가 있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제외 대상업종
앞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 제외 대상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대상이 됩니다.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원금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과 일번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특별피해업종인 경우 150 ~ 200만원이 지급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면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을 받는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온라인 접수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0월 26일부터 5일간은 5부제 적용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시 업무가능 시간(09:00 ~ 18:00)을 꼭 확인하셔야 헛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지자체 지정장소의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말합니다. 현장방문 시 대표자를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지급할 계좌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나 가족명의 계좌입금의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하며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현금매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신청 주의할 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도 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1인 1개 지원, 법인은 본사 명의로만 신청가능)
▶ 대표자의 가족계좌로 지급받으려 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제출해야 합니다.
▶ 1개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1인에게만 지원되며 위임창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제출이 필요
- 특고이며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경우 긴고지 지원확인서 제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았으나 현재 소상공인인 경우 긴고지 반납확인서 제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고, 업종코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인 경우 자가진단표 제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관련 문의
새희망 자금 관련 문의가 있는경우 앞서 언급한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결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전화의 경우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만 가능하며 채팅상담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습니다. 대표전화는 1899-1082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접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강제로 쉬어야 했던 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에 또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참가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인지 여부가 궁금하면 해당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할 수 있으니 꼭 하셔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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