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마스크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 2020. 11. 12. 12:25

 

 

 

코로나19에 대비한 생활방역의 시작인 마스크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벌금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내용인 벌금, 행정명령,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 부터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기본 원칙


√ 착용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마스크 종류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장소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의무착용 예외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ㆍ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삼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참고)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여기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지켜야할 장소도 많고 사항도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의무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겟는데요 내용을 모두 외우고 다닐 순 없으니 자신의 동선에 해당하는 장소 등의 사항을 짧게 요약해서 적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나와서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싶은 하루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시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QA (+지역 등산 실내 유튜버 영유아 병원)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자신이 주로 다니는 곳이 의무화 장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QA를 통해 자신의 동선이 의무화 장소에

kingthecarrot.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것 같습니다. 부쩍 날씨가 싸늘해졌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서둘러 따뜻한 옷을 꺼내입어 혹여 걸릴지도 모르는 감기에 대비

kingthecarrot.tistory.com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올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역대급 재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

kingthecarrot.tistory.com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완벽정리(최신)

금일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이나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발생하면서 독감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사망 10대 무슨일? 독감백

kingthecarrot.tistory.com

 

 

2020 인구주택총조사 완벽정리(최신)

2020 인구주택총조사 완벽정리(최신)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면 드는 생각은 사람수와 주택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해본적이 없어서 따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kingthecarrot.tistory.com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