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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채용이 축소되고 연기되면서 청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의 신청자를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3차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취업 길이 막힌 저소득 청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서 11월 1, 2차 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15만 3천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편성규모는 4만 7천여명 규모로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이번 3차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추가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 개요
■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시려면(www.youthcenter.go.kr/main.do)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면 되고 청년 채용 지원금이나 정부 취업 지원, 알선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나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하여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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