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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한해가 거의 다가고 이제 한달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것 같은데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하니 분주해집니다.
올해 내가 놓친 절세방법이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해봐야하고 내가 번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줄여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월급을 받을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근로소득과 원천 징수를 거쳐서 급여를 받아왔지만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이 걷었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더 내야하는 게 연말정산 환급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알아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의 총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용카드 공제, 인적 공제 등이 있는데요 아이가 1명있으면 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딱 들어보니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야할 소득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42%
세액공제는 앞에서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더!!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다들 이런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명세표에 나의 기본 근로소득이 적게 찍히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식대나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에 금액이 많이 나와있으면 나중에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을 통해 받은 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지 않게됩니다.
또 야근, 특근 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장근로 수당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수당이라고 정하며 공장이나 운전원, 배달 등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정해서 적용하며 광산,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처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보기 기간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30일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연말정산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발급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년도 급여, 올해 급여 입력 및 신용카드 사용액 불러오기
☞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력
☞ 연말정산 결과출력
위의 순서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원천징수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본인의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머리아프고 복잡하고 그런데 실제해보면 또 단계별로 쉽게 되어있으니 직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3월의 월급 타셔야죠. 꼭 미리해보시고 누락되거나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꼭 챙겨놓으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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