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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총정리

♡♡♥♡♡ 2020. 12. 4. 17:50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지역감염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어느새 일일 확진자수가 600여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2단계인 현재 단계의 상향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단계 상향 논의...주말까지 결정”

 

[종합]정부 “거리두기 단계 상향 논의...주말까지 결정”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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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코로나 3단계 기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란?


전국 유행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의료체계가 코로나 환자를 감당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코로나 3단계

▲전국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 1000명이상이 되거나 코로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현상'(일일 확진자 2배 순증가) 등의 급박한 환자 급증 양상이 발생하게 되면 3단계로의 격상을 조치하게 됩니다.

 

[정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업소별)

 

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 (+업소별)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국내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격상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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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정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3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단계 달라지는 점은?

 

그렇다면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어떤것이 달라지는 지 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가 되면 먼저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말 그대로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안전망이나 회사의 필수인원등은 여전히 근무를 해야하지만 대부분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원격 수업등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3단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내용 - 시설별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시설별로 어떤 방역 조치를 지켜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 중점관리시설 (3단계) 방역 조치

유흥시설 5종은 2단계 이상부터 집합금지. 유흥시설에는 유흥주점·감성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가 해당합니다.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8㎡당 1명의 제한이 추가되고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뷔페는 3단계에 들어서서 따로 집합금지의 명령은 없지만 다수의 사람이 접촉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 일반관리시설 (3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장례식장 - 결혼식장집합 금지가 되며, 장례식장가족의 참석만을 허용합니다.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찜질·사우나집합이 금지됩니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 - 모두 집합 금지
공연장 -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학원, 직업훈련 기관 - 집합이 금지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미용업 - 집합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 집합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집합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에서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 다중이용시설 (3단계) 방역 조치

경륜(경마) - 2단계부터 집합금지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 2.5단계부터 운영 중단
③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국립공원·휴양림 시설 - 폐쇄
사회복지시설 - 되도록 휴관·휴원을 권고하고 피치못할 경우 긴급돌봄등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합니다.

코로나 3단계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3단계) 방역 조치

☞ 실내에서는 2m이상 거리유지가 힘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가 중단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만 예매를 제한하고 창가 우선 배치를 진행합니다.

☞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종교의 경우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 단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사람간 거리두기)을 준수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현황 (지역별)

 

현재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2단계로 넘어간 상태이며 전국적으로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단계의 상승이 가능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2단계를 유지중이며 비율로 보면 6:4정도로 2단계를 시행중인 곳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또한 이런 방역조치들을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이렇게 우리삶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잇는 만큼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통해 확산을 억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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