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청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은 성장기, 성숙기의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접수중이라고 하니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지원이 아닌 융자로 예산소진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0월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접수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융자 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진업체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 (성장촉진) GU, (성장촉진_컨설팅이수) GC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ols.sbiz.or.kr로 이동하여 대출신청 및 대리대출신청을 하시면 되며 오프라인 은행 방문 접수의 경우 농협,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지역센터 접수는 받지 않으며 방문 시 꼭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은행방문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양식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준비 서류 (추가)
①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각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전화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큐알코드 만들기, 간단 (0) | 2020.11.10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0) | 2020.11.09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최신) (0) | 2020.11.03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차이점은? (0) | 2020.11.01 |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 접수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