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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자

 

 

 


최근 매해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은 상승한 인건비로 알바를 쓰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인력을 줄이고 있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의 부담을 완하 및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입니다. 법인 사업 목적의 법인이나 장애인 지원 중인 업체도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의 수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직전 3개월간 매우러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노동자의 수가 30명 미만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산정은 '본사'단위이며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또하나의 사업이라 생각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별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정자금지원대상 자격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 감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된 시점에서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잘 알아둘것이 있는데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임금체불 중이거나, 또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동안은 노동자 고용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중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정자금지원 요건으로는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고 지원금액 신청이전 1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10인 미만 고용기업이 증가인원은 4대보함 사용자의 실부담금을 50% 2년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정자금지원 금액

월 급여액 215만원 이하 사용노동자에 대해아 5인미만 사업장은 인당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인당 최대 9만원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정자금지급 방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이 결정되어 실제 지급하는 시기는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에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즉시 지급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방식은 사업주,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앞서 봤듯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동 시 메인화면에 신청하기 버튼이 제공되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으며 클릭 시 바로 신청화면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마무리 하고 추후 안정자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래의 4가지 홈페이지 중 한 곳을 골라서 이동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홈페이지마다 신청방법이 조금은 다르니 홈페이지 안내를 잘 따라하시면 어느새 신청이 완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오프라인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가 가능한데 4대 사회보험 공단의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셔도 됩니다. 또는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각 공단의 지사 주소와 팩스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_오프라인_신청_주소_팩스번호.hwp
0.12MB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로 되어있으며 현재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내년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중 1회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번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잘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지급을 받으시고 이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원금액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관련문의가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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