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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것 같습니다. 부쩍 날씨가 싸늘해졌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서둘러 따뜻한 옷을 꺼내입어 혹여 걸릴지도 모르는 감기에 대비해야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르는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코로나 1.5단계로 격상시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삶에 어떤것이 달라지는 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현재 우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생활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심하고 소독해서 다음단계로의 진입을 막는 단계인데 예전과 같은 일상이 보장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1단계를 오해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계속 확진이 진행중인 상태이지만 수도권에 100명미만인 상태로 그 외 지역은 30명 미만인 경우 1단계가 유지됩니다. 지역적 유행이 오기전 단계로 산발적으로 확진이 일어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즉,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격상

 

 

 

 


이렇게 1단계를 유지하다가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1.5단계 격상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것이며 지역의 경우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이 되면 1.5단계로 격상되어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의 범위를 위협에 대해 대응합니다. 1주 이상 코로나 지역적 유행이 지속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위 격상조건의 인원 수는 수도권은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수준, 타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때 같이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바로 60대 이상 치명률이 높은 환자의 수입니다. 대략 20~25%수준을 넘어서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업소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유행권역에 철저한 생활방역이 시행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집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의 경우 4㎡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춤추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하고 4㎡ 당 1명의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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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위의 인원제한과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용한 룸은 바로바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일반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테이블간 1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좌석이나 테이블의 경우 한칸씩 띄워앉아야합니다. 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의 경우 4㎡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영화관과 PC방은 다른 일행간에 좌석을 띄워앉아야 합니다. 오락실, 멀티방등에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면적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학원도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단체 관람이나 놀이시설이 경우 수용가능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되며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이 의무ㅠ됩니다.

종교활동의 겨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진행할 때 좌석의 30%이내로만 인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이나 밀집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월 13일 부터 부과되니 꼭 기억해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

미국에서는 대선 이후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는데 조금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부여잡아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어진 끈을 조여매고 코로나 종식을 향해 모두 함께 힘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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