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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경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감염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빠른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2.5단계를 건너뛰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바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팽배해 가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감염확산에 더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전국 유행 단계 중 최종 단계인 거리 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현상’(일일 확진자가 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단계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무엇이 바뀌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합이 금지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에서는 물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변경되며,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물론 모임·행사가 중단되며 필수시설 이외에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10인 이상의 회의는 금지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트 착용과 소독,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 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KTX, 고속버스 같은 교통시설 이용 시 2.5단계의 예매 제한 권고에서 3단계 예매 제한으로 변경되게 되며 학교 등교는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3단계에서는 모임과 식사가 전면 금지되고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경륜·경마 등은 2단계 이상부터는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이상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엿지만,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운영하지만 3단계에 이르면 폐쇄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하지만 3단계부터는 전면 중지됩니다. 다만,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수도권 전역을 비롯하여 전남 순천, 나주, 군산과 경남 진주, 하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이 초긴장상태에서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나 혼자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여 개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번 확산세를 누그러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넘어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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