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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 2020. 11. 27. 18:01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는 부부는 싸우고 화해하는 부부보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 이런 위험한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합의이혼 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데요.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1명만이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분담하게 되는 양육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양육비의 산정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 분담해야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에는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부터 해서 이자소득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의 여러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양육자녀의 2인, 4인가족 기준으로 나눈 뒤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 교육비, 재산상황, 개인회생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계산을 위한 총액을 결정짓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 산정기준표 설명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말합니다.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①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 ~ 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 ~ 499만 원의 교차구간)
    ②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 ~ 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 ~ 499만 원의 교차구간)
    ③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 양육비 총액 확정
    ①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②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①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②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양육비 증액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정해야하며 부부가 양육비에 관해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법원은 다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당 50만원에 합의하여 양육하다가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상대에게 양육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이의 나이가 많을 수록,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해야할 양육비 총액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양육비의 경우 다달이 보낼수도 있고 한번에 모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고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맞춰나가며 사는 것이 좋겠지만 이혼을 하게된다면 양육에 대한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잘 챙기셔서 권리행사를 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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