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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일 300명을 넘는 날의 수가 계속되자 정부는 이를 3차 대유행이라고 보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는 한편 이외 지방에서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학원, 학교, 병원, 키즈카페 등 일상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현재 5일 연속해서 하루 300명 이상씩 나온 상황입니다. 1, 2차 대유행때 처럼 특정집단 발생이 아닌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발생이라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방역당국에서도 1,2차 대유행보다 더 큰 감염과 유행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잇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2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총 5단계인데 그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을 진행하였지만 감염증가 추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었고 22일 중대본 회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과 방역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단계의 격상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1.5단계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권은 10명 이상

 

코로나 2단계 기준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의 유행이 지속될 시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코로나 2단계 기준 중에서 하나만 넘으면 2단계 격상기준이 됩니다. 현재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0명을 초과하여 일주일이 지난시점인 24일이 바로 2단계 격상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2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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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조치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 코로나 2단계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의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이외 노래연습장·방문판매등의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 등이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로는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관·학원·직업훈련기관·pc방·멀티방/오락실·목욕탕·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워터파크/놀이공원·스터디카페/독서실·마트·상점·백화점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100명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 결혼식

코로나 1.5단계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인원수 제한은 없어서 인원에 제한없이 결혼식장 크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참관할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로 100명미만이라는 인원제한이 생기면서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인원을 제한해야하는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사진촬영을 제외하고는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음식물 섭취의 경우 단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학교
코로나 2단계에서의 학교는 인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3 유지가 가능하며 되도록 1/3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2/3 인원까지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모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나 미사등을 진행할 시 좌석 의 20%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예배나 미사를 제외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 카페, 음식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가 없지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며, 그 전에는 테이블 간 1M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등을 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조치

◆ 헬스장
코로나 2단계에서의 헬스장은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후 9시 전까지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 2차 대유행을 힘겹게 막아내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사람들의 긴장감이 늦춰진 탓일까요? 너무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감염에 모든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카페 헬스장 학교 교회)
코로나 2단계 

 

국민 모두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이번 코로나2단계 조치로 내려진 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다시 한번 이번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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