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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 (+업소별)

♡♡♥♡♡ 2020. 11. 26. 12:26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국내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격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천만 시민 멈춤운동을 동시에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키즈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과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내용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부터는 전국 유행의 단계로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전국적 유행의 단계이며 지역별 권역 유행에 관계없이 전국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2.5단계 격상의 핵심지표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2단계 기준 더블링(2배) 이상의 급격한 환자 수 증가

- 전국 400~500명 이상

 

2.5단계가 되면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금지가 되며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알아보자.

 

◎ 다중 이용시설 분류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50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관/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 PC방/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

 ▲ 워터파크.놀이공원/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이상)

 

■ 중점관리시설 2.5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대부분의 중점관리 시설은 집합금지로 변경됩니다. 

 

중점관리시설 2.5단계 내용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8㎡당 1명 인원 제한이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유지

 

 

일반관리시설 2.5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일반 관리시설 2.5단계에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 2.5단계 내용 방역조치

 ▶ 결혼식장·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 학원, 직업훈련 기관 -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이·미용업 -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300㎡이상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2.5단계 주요내용

2단계에서 준수해야할 부분을 포함하는 방역조치입니다. 예를들어 2단계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면 2.5단계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2.5단계

 

 ▶ 마스크 의무화 - 실내전체, 2m이상 거리가 유지 되지 않는 실외 (위반 시 과태료)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 - 무관중 경기 진행

 ▶ 교통시설 이용 - 예매 제한 권고

 ▶ 등교 - 등교 밀집도 조정 1/3을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직장근무 -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이외 기관의 경우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의 경우 운영을 중단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30%이내로 이용인원 제한

                      국립공원, 휴양림 이용객 마스크 착용등 방역을 철저히 관리

 

여기까지 코로나 2.5단계 기준과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방심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의 단계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3단계로의 격상도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 위생과 수칙을 잘 지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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