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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참여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과 활동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고 답답해 하실 것인데 이런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보다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4년 도입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데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대략 6만개가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955년~1963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를 예측하고 대비해 일자리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만60세나 65세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득점순을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가 결정되며 선발 여부는 접수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 조건과 순차적 득점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접수는 천천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한 노인 중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59만명의 참가자들은 노인 보육시설 봉사나 공공 의료 복지시설 봉사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월 평균 30시간 정도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시급은 대략 9000원 정도입니다. 재능 나눔 사업의 경우 노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상담, 학습지도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만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1만 5천명 정도이며 월 평균 10시간활동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당 약 1만원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돌봄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업무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또한 4만 5천여개로 65세 이상 참여가능하며 월 60시간 시급 9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만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한 민간형도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쉽, 고령자 친화기업등에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민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과 보수가 정해집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참여방법
참여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www.seniorro.or.kr)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자신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 클럽, 복지관, 노인회 등의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노인일자리여기
2) 검색 페이지 아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리스트로 해당 지역구의 수행기관 확인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리스트 아래로 지역구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4) 원하는 일자리 정보 클릭 →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 클릭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온라인 신청
2) 민원서비스 신청
3)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4) 노인일자리 사업
5)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민원서비스 시청하기 go)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으며,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를 내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노인들의 일자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 2021년도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봐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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