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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에서는 청년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 20대의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는데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형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자기부담금과 임대료기준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도록 별도 마련되어 잇으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내용
가구 소득의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와 청년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하게되는데 부모와 청년의 수만큼 30%의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결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시/군 단위로) 다른 거주지 거주
◆ 신청방법
☞ 신청서를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제출.
◆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께서는 잊지말고 신청하시어 주거급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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